군산·김제·부안 관할권 싸움
지적등록 절차 올스톱
[ 이현일 기자 ] 전북 새만금 일대(사진)에 행정구역도 주소도 없는 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 뒤 안쪽 해수면 매립과 부지 조성 공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적 등록 등 행정절차는 멈춰섰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세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10년 방조제가 완성되자마자 3·4호 방조제를 놓고 분쟁이 벌어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군산시가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합의에 실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음달 나오는 조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공구별 부지 조성이 완료될 때마다 이 같은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기업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도레이, 솔베이 등 국내외 기업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고 시험가동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공장은 법적으로 ‘바다 위에 지은 가설물’로 취급받고 있다. 공장 주소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 재산권 행사나 각종 행정 인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재원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도 관련 행정서류가 없다”며 “외국 투자자에게 실체 없이 계획만 갖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초 ‘임시 행정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 행정구역 조항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전례가 없고 다른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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