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등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포함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 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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