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해촉법 개정…해외건설 투자 늘어난다

입력 2015-08-27 19:29   수정 2015-08-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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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7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법안 사업설명회’ 개최


이 기사는 08월27일(19: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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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사업 투자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금융 규제 대부분이 철폐된 셈입니다.”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7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퇴계로 세종 본사에서 열린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법안 사업설명회’에선 정부와 자산운용사, 건설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과 연기금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건설 시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해외건설 사업 塚泯訃揚?규제를 특별법 형식으로 대폭 완화해주는 법안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펀드의 대출채권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호준 신한BNP파리바 이사는 “해외건설 사업 투자 중 상당수는 대출 채권을 매입해 이자를 받는 구조이지만 기존에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 투자 대상을 고르기 쉽지 않았다”며 “대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특화 펀드의 설립 등 개정안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또 펀드가 직접 자금을 차입해 기관투자가 등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정종현 해외건설협회 팀장은 “(장기 투자로 진행되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투자자에게 해마다 배당 등의 이익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연간 수익률이 중요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유치할 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일반 사모펀드 운영사 등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해외건설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성과보수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기봉 국토부 해외건설정책 과장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국내 건설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가 필요해졌다”며 “자본의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섭/이현진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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