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8일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조건을 부여받아 운행되는 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와 학생 통학운송에만 전문화된 여객운송 형태로 당연히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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