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결과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 수 있어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