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동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5기가헤르츠(㎓) 대역(2575~2615㎒)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 2620~2640㎒) 40㎒폭이다.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대상 법인 선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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