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와 독일 폭스바겐의 제휴 분쟁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 등 외신은 스즈키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2009년 스즈키와 업무·자본 제휴를 맺고 스즈키 주식 19.9%를 인수했다. 소형차에 강점을 가진 스즈키와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스즈키는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스즈키는 2011년 폭스바겐이 경영에 깊이 관여하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기대했던 친환경 기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휴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스즈키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유지해 두 회사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냈고 이날 결론이 났다.
스즈키는 법원이 2012년 5월 제휴 협상이 끝났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오사무 스즈키 회장은 “폭스바겐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4000억엔(약 3조9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원은 스즈키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후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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