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업체의 몫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결핵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차례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감염이 문제가 된 데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모자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도록 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연 1회의 검사는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감염의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했고 해당업체와 보건소에서 발빠르게 대처했음에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밝혀져 산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업 관계자 A씨는 “법을 준수해도 산모와 아기는 물론 산후조리원 모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좀 더 철저한 질병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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