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와 D-로 나눠…'사실상 6등급'
[ 김봉구 기자 ] 올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 곳은 4년제대 16곳, 전문대 21곳이다. 이들 대학은 D-와 E등급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4년제대 중에선 D-등급을 받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은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이 모두 끊기는 E등급에 해당하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곳이 D-등급,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4년제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은 일반학자금 대출 50%, E등급은 일반·든든학자금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전체 등급 평가를 통해 총점 기준으로 그룹I(A·B·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눴다.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D~E등급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숫자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숫자가 다른 것은 교육부가 D등급을 세분해 D+와 D-로 나눠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D-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중 상위 10%를 최종 발표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 했으나,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D+등급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즉 D+등급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D-등급은 든든학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종류를 불문하고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등 ‘돈줄’이 전면 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환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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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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