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5)와 B씨(57)도 경제문제 때문에 갈라선 경우다. 25년 전 결혼할 당시 부부는 아내 A씨가 모은 돈으로 집을 빌려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3년 뒤 B씨가 직장을 그만뒀고, 그때 받은 퇴직금에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쳐 빌라 한 채를 샀다. 12년 뒤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부부는 A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뒤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 문제가 불거졌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고, 이를 참지 못한 B씨는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B씨는 빌라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은행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에 썼다. A씨는 결국 지난해 이 빌라를 팔아 빚을 모두 갚고 나머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 뺑만?받아들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고 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 A씨 70%, B씨 30%로 결정돼 A씨는 남은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 중 5100만원을 빼 B씨에게 주게 됐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문제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는 한편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게 평가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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