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지금까지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