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5-08-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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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지금까지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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