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불발
[ 유승호 기자 ]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8월 임시국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소위 설치 없이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해 본회의도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 ‘2+2 회동’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설치해 연간 8800억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소위 없이 예결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후 “예결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살펴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소위 설치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는 “여당이 소위 구성을 수용하면 모든 의사 일정이 정상화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4년도 정부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1일 시작하는 정기 믄막?미루게 됐다. 결산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31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었다. 결산안은 심의 기한 규정이 신설된 2003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져 각종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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