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400곳 가운데 직영기업인 상하수도기업 257곳과 청산 중인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제외한 142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최상위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다. 이들 5곳은 전 직급으로 임금피크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급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불참 기업의 점수를 크게 깎는 방법 등으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직원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행자부는 또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진한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7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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