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정보 조기 제공으로 업체간 경쟁 유도

입력 2015-09-01 16:57  


(최승욱 선임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 때 주기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방산업체조차도 방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나머지 관련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해 귀동냥하듯 정보를 입수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보 독점으로 인해 공정거래 질서가 훼손된 것은 물론 불법으로 유출된 방위사업 정보를 갖고 부당이득을 챙겼던 범죄자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신뢰까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런 악순환을 시정하고 방위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위해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업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신무기 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업체가 책임지고 신무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개발비용도 부족하다는 업계의 고충이 제기된 것도 다른 이유입니다.

방사청은 신무기 획득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개발 가능성과 개발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판단하기위해 사업 관련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행 규정상 알려줄수 없享윱求? 이런 정보를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가 3급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특정 무기에 대한 소요를 결정해도 이런 정보는 다음해 발간되는 기획서에 수록됩니다. 기획서에 실리지 않는 정보도 허다합니다.

방사청이 실시하는 사업예비설명회도 사업 착수 이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업체들이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사업계획 공개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수 없었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당국이 사업예산과 개발기간을 결정하기 일쑤여서 불만이 적지않았습니다. 업체들이 신규 무기의 요구성능과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따라 방사청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기 전에 사업예비설명회를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수시로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비설명회에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내용을 공개하고 사업일정을 참여 희망업체들에게 설명하며 각종 질문에도 대답해주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에 새로 참여하고 싶은 일반 업체들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예비설명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보안규정을 준수하면서 비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ROC),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을 열람할수 있게 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구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 청구일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신청일 기준을 ‘계약업체가 최초 청구한 날’ 또는 ‘반송사유를 충족해 재청구한 날’로 명확하게 보완했습니다. 계약팀장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원가팀에 통보하고 원가팀은 계약업체에게 물가변동 서류를 보완하고 반송하게하는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방사청은 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ADD의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핵심기술연구개발 사업중 ADD가 수행하는 선행핵심기술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서 승인 권한을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에서 ADD 소장으로 넘겼습니다.

방사청이 기존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게도 방산정보 제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훈령을 개정함에 따라 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신무기의 품질 향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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