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에서 '난폭·보복운전' 위험성 인식 높인다

입력 2015-09-02 10:48  

경찰청은 3일부터 치르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문제은행 710개 문항 중 무작위로 선정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관련 문항 20개를 추가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

보복운전은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반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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