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실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계약서를 쓰는 ‘다운(down)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높이는 ‘업(up)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일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8건이던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325건으로 50% 늘어났다. 이에 비해 업계약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09건에서 36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 위반 적발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13% 이상 많았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춘다. 이와 달리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당사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대상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6~38%로 상대적으로 높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실거래가의 1.1~3.5%를 내는 취득세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클 때 업계약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이벤트] 모의투자대회 사상 최초 총 2억원의 경품 지급..상위 1% 하루 완성! 특별비법 무료강의 혜택!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