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몰락하고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기업을 이끌어 가야겠지만,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영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지속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 IMF 때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욱 위축되어 있다고들 한다. 과거 경제 위기 때 무너진 회사도 많았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공고화된 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략은 무엇일까? 기업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업은 비용 절감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외부 환경은 기업이 조율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내부 경영환경에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회계와 노무와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해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혜택을 매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정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매출 100억 미만의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직원 고용이나 사업장을 옮기는 일반적인 경영 상 선택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또한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분석해보면 잘못된 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1,800만원에 매출의 0.2%를 더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되는데 기본 한도를 1,200만원으로 잡은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조정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금이 많아지고 이는 손금불산입으로 잡혀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임금대장을 분석해보면, 4대보험 요율이 맞지 않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업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연말정산 시 확인할 수 있지만, 4대보험의 경우 연말정산하여 직원 부담 분을 회사가 더 부담했다고 할지라도 직원에게 회사가 더 낸 보험료를 급여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회사와 직원들이 적게는 연간 사회보험료를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부담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지원책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 1인당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급여 지원제도가 있으나 해당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직원 채용 시 아무 혜택 없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더 많은 내역에서 새어나가는 자금을 확인하게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새어나가는 내역을 모아보면 작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에 이르기까지 기업 컨디션에 따라서 크고 작은 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 1,000만원을 만들려면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경영인들이 한숨을 쉬지만, 정작 내부에서 새어 나가는 돈은 무심코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제도 정비나 개선을 통해 적용한 제도는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새어 나가는 자금을 확인하고, 국가 지원을 경험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기업으로 발 돋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연구개발에 힘쓴다면 그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 내부에 부실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한다면 위기는 서서히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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