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실태를 보면 점입가경이다. 12년간 1700일(4년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건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가족 동료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인면수심 보험사기도 허다하다. 심지어 제주에선 경주마 22마리를 고의로 죽이거나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도 있었다. 고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세기가 힘들 정도다. 속칭 ‘나이롱환자’ 보험사기가 지난해 753억원, 병원·설계사가 브로커인 조직적 사기는 450억원에 이르렀다. 나이와 직업, 대상과 수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지경에 이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기획조사 등 애는 쓰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기본정보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지지부진이다. 나이롱환자가 해외여행까지 다닐 정도인 장기입원 보상,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비를 받는 미수선 수리비, 고가·외제차에 대한 과다한 렌트비 등은 보험사기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온상이다.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보험은 늘 사기의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에 세세한 정보 공유, 촘촘한 제도 설계, 적발시 엄벌이 필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죄 신설 등 특별법까지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금융민원을 줄이라며 보험회사의 소비자 상대 소송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에 가도 보험사기범 4명 중 3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다. 보험사 직원들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는 데만 매달린다. 이렇게 보험사기가 많은 나라도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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