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기부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입력 2015-09-03 18:48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일 “기부·재능기부·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세제 3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기부세제 3법에는 재산을 전액 기부하면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