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일 “기부·재능기부·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세제 3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기부세제 3법에는 재산을 전액 기부하면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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