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 대상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사업 등이다.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도 감사한다.
도는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해 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을 제보 받는다.
제보는 도 감사총괄담당관실(031)8008-2970(2691) 또는 성남시 종합감사장(( 031)729-8806)이나 이메일( sonks74@gg.go.kr과 pdr11@ gg.go.kr)로 할 수 있다.
도는 2014년부터 시군 행정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를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정착 원년으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업애로와 도민 불편 해결을 위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컨설팅 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되, 고의적 비위 및 중과실의 경 珥?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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