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34.9%…연체이자·수수료 모두 포함

입력 2015-09-04 19:3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2) 대부업 이용 유의사항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4.9%다. 과거 연 66%였던 이자율이 2002년 대부업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하됐지만 서민들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대부업체 외에도 급전을 빌릴 곳은 꽤 많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397 다모아콜센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하면 개인별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학생 또는 청년층은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중개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대부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게 좋다.

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34.9%)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대부업검사실 edu.fss.or.kr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