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지하철 내 CCTV 설치 국고보조"

입력 2015-09-06 19:10   수정 2015-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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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지하철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국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2012년 2114건에서 2013년 2697건, 2014년 266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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