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업무를 내년 1월25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정보와 발행회사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온라인중개업자 등 시장참가자들과 세부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난 7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총액을 관리해 투자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발행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제한금액(7억원)에 대한 관리도 함께 수행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감독기관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관련 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일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약 30개사로 후원 및 기부형 기업이 26개사로 대부분이며 대출형은 3개사, 투자형은 2개사에 불과하다.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벤처 및 혁신기업의 자금 확보에 중요한 통로가 될 전망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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