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는 제2의 세월호"…새누리,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9-07 15:43  

새누리당은 전날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번 돌고래호 사고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서두를 뗐다.

그는 "승선 인원이나 명단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안전관리 책임이 선주나 선원에게만 있어 8년간 단 한차례의 점검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고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낚시어선업법을 재점검하고 재발을 막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관리 관련법 등 국회에 제출된 어선 안전관리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현안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모두가 스스로 안전을 위한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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