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정치 신인에겐 가산점 10%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일반시민들로만 구성된 ‘국민공천단’을 꾸려 내년 총선 등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10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이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60%, 40%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하며 경선은 전화자동응답(ARS)과 현장투표를 혼합해 치르기로 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혁신위는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게 전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후보 난립 시에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전국 단위로 일반 국민이 누구나 참여해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국민공천단은 지역별 선거인단을 모집해 그들의 선택을 결과로 반영하는 제도”라며 차이를 설명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재선 광역의원, 지역위원장 등을 제외한 정치 신인에겐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여성·장애인 등에겐 현행 20%에서 25%로 가산점을 높였다. 반면 임기의 75%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전략공천 비율을 전체 공천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