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차장급 이하 직원은 차등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국민·농협은행도 도입 마무리
[ 이태명 / 박한신 기자 ]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부지점장급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55세 또는 56세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직무 역량 및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한은행 제도의 골자다.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다.
○차등형 임금피크제 실험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유주선 노조위원장은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에 맞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7일 합의했다. 내년 1월 만 55세가 되는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대상을 ‘과·차장급 이하’와 ‘부지점장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다.
과·차장급 이하 직원은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 ?첫해에는 직전 연도 급여(성과급 제외)의 80%를 지급하고 이후 지급액은 70·60·50·40%로 매년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이다. 만 55~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치 급여의 300%만 주되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 2500명에 대해선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 55세가 되는 해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대신 개인별 역량·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달리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만 55세가 되는 A지점장이 정년인 만 60세까지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종전 급여의 100%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하나은행 등이 일부 고성과 지점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유예하고 있지만, 부지점장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무역량 우수자, 성과우수자 판정 기준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과자가 아닌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임금피크제에 따라 만 60세까지 근무하거나 희망퇴직을 신청해 특별퇴직금을 받고 완전 퇴사, 희망퇴직 후 시간제 관리전담직으로 최대 3년간 재취업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간제 관리전담직은 하루 2시간씩 지점 영업업무를 돕고 연 2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이다. 내년 차등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첫 적용 대상은 부지점장급 이상 2900명(8월 기준) 중 150명이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 마무리
신한은행에 앞서 주요 은행들은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5월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작년까지 만 55세 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급여의 50%를 일괄 삭감하던 방식을 올해부터 (1)월급 50% 받고 정년까지 일하거나 (2)27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택하거나 (3)일선 영업현장에서 뛰며 기존 연봉의 최대 150%를 받는 등 선택지를 넓혔다.
농협은행도 최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이뤘다. 내년 1월부터 만 57세가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4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4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 급여의 200%를 나눠 받는 조건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앞선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5년간 연 급여의 70·60·40·40·30%를 받는 식이다.
이달 1일 출범한 KEB하나은행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임금피크제를 따로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5년간 직전 연도 급여의 250%를 받고, 외환은행은 만 56세부터 4년간 직전 연도 급여의 170%를 받는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지방은행들은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태명/박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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