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공장 설립, 내년부터 인허가 7~8개월 단축

입력 2015-09-07 18:38  

[ 이현일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공장 설립 등의 인허가 때 걸리는 시간이 7~8개월 정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시행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사업 인허가 사전심의 절차와 각종 위원회 통합심의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계획관리지역은 1만㎡ 미만)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인허가 때 사전심의를 받은 부분은 별도 심의를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인허가 유형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통합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적용되며,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지구는 종전과 같이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도 법률을 적용받는 도심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만㎡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때 지금은 18개월가량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10~1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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