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계획관리지역은 1만㎡ 미만)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인허가 때 사전심의를 받은 부분은 별도 심의를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인허가 유형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통합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적용되며,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지구는 종전과 같이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도 법률을 적용받는 도심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만㎡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때 지금은 18개월가량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10~1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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