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는 지난 2일 이래cs와 김용중 이래cs 대표, 이래ns 등을 부정경쟁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S&T는 2011년 채권단이 한국델파이 지분 42.3%를 매각할 당시 부정경쟁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델파이는 1984년 미국델파이와 대우그룹이 대우자동차에 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50%씩 출자해 세운 회사다.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대우 측 지분 50%는 채권단에 넘어갔고, 채권단은 2011년 이 지분을 매각했다. 50% 중 42.3%는 이래 측에, 7.7%는 대우인터내셔널에 팔렸다. S&T 관계자는 “이래 측은 2011년 당시 입찰일 이전에 한국델파이 노조 등을 만나 투자를 약속받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한국델파이 노조는 모른 척하고 경쟁사 내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T는 “최근 진행된 잔여지분 50%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도 이래 대주주가 배후에서 방조한 상태에서 한국델파이 노조가 극렬한 ‘S&T 반대 투쟁’을 벌여 인수합병(M&A) 결과를 좌우했다”며 “자본시장에서 이런 불법행위와 떼법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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