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인상한다.
종전에는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으나 60%까지 올려 보장적 성격을 강화한다.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상한액을 조정한다. 급여 상한액은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보험료율 조정도 병행한다. 이는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험료율의 적정한 조정 범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된다.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사중손실(死重損失) 방지를 위해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준다. 사중손실은 세금, 보조금 등의 변수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실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현행 40개에서 70개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총 100개소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운용을 통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창조경제센터의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직업훈련 수요와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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