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고질·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예고 납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압류 처리 △납부 기피자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과 압류 집행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납부 기피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범으로 고발하고 해외도피 우려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정리 보류한 결손처분자에 대해도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3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6급팀장 책임 징수제운영 등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조억동 시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납부기피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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