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6382억원
노동개혁 안되면 '취소'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의 비중은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실업급여 확대 예산 6382억원도 반영했다.
○정부, “청년 일자리 희망 예산”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올해(1조7584억원)보다 20.6%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3.0%)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 폭이 크다. 내년에 12.8% 늘어나는 전체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의 13.4%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2~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 절벽 현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희망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면 청년 일자리 6만4000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으로 올해(1857억원)보다 101.5% 늘어난 3741억원을 잡았다. 국가 기간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훈련-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사업 예산도 올해 940억원에서 내년 1471억원으로 급증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도 신설해 6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유망 업종의 대기업이 자체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까지 도와주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신설(418억원)도 눈에 띈다.
○복지 예산 비중 31% 돌파
내년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 규모는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긴 복지 예산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로 보면 올해보다 6.2%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은 공적연금이다. 올해 39조6612억원에서 내년 42조7073억원으로 7.7%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1조9613억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관련 지원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생계급여 월평균 지급액을 최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올렸다. 해당 예산은 올해 2조6988억원에서 내년 3조2728억원으로 증가한다.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진다. 지급액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기존(90~240일)보다 30일 늘리기로 했다. 상한액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4조1084억원에서 내년 5조1228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정부는 상한액 상향 조정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최근 재개된 노·사·정 회의에서 노동개혁 쟁점 사항들에 합의를 이룰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회의가 결렬되면 해당 예산 6382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날(10일)까지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차관은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타협이 이뤄지면 다른 개별 과제들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알기 쉬운 예산 키워드
일반회계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돈에 꼬리표가 붙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수입을 모두 모아서 국방 치안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쓴다.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다. 특정 용도를 사전에 정해 놓은 돈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군인연금특별회계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 霽?통합재정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을 관리재정수지라고 한다.
조세부담률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탄생의 초석이 된 조약. 1993년 네덜란드 도시인 마스트리흐트에서 맺어졌다. 경제와 화폐의 통합은 물론 공동의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내정과 사법에 관한 회원국의 협조를 약속하는 것 등이 조약의 골자였다. 누적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한다는 유로존의 황금률도 이 조약 부속서에 명문화돼 있다.
기금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수입과 지출 구조가 다르다. 특별회계는 그해 거둬들인 돈을 그해에 쓴다. 반면 기금은 재원을 적립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 반면 기금은 재원을 적립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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