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65조 1항과 2항)을 종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에서 ‘상임위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라고 바꿨다. 이렇게 ‘국회(상임위)의 소관’이라고 확대하면 국정 현안 중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 상임위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간섭할 수 있다. 특위나 특검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지만 이는 문제도 아니다.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는 지금도 온갖 사안에 아무런 제지 없이 개입한다. 여기에 국회법까지 개정되면 국정혼란이 뻔하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해 그 조사 결과를 3개월 내에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과 청탁을 사실상 수용하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민원대행기관이 되겠다는 것과 객?
국회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권력에 도취한 결과다.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다. 국회가 법안을 만든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정작 고쳐야 할 법, 없애야 할 법은 손도 안 대고 멀쩡한 법을 고쳐 악법을 만든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어이가 없다.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 전에 합의해줬다는 이런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도록 내버려둔 것도 모자랐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소수정당의 ‘알박기’에 발이 묶인 국회요, 여당이다. 엊그제 유승민 파동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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