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국회법 어긴 '결산안 처리'

입력 2015-09-08 18:32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 박종필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의 정부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 심사와 처리는 매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이전까지 끝내도록 돼 있지만 8월 임시국회가 특수활동비 공방으로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결산안을 다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9대 국회 개원 후 단 한 번도 국회법에 규정된 결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참석한 의원 26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반면 해산된 통합진보당 정당 가입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야당 추천 몫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일부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본회의 법안 안건 상정을 위한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며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여야가 갑자기 합의해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사위?충분한 심사도 거치지 못하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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