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근로 기간 제한 폐지…근로자파견 사업 자유화
고용 갱신 최대 2회 허용
(2) 해고 요건 완화
해고자 기준 명확히 제시…2년 근무해야 구제 신청
해고 통지 기간·절차 단축
(3) 실업급여 개혁
자격 강화해 대상자 축소
구직 노력 제대로 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박탈
[ 서욱진 기자 ]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및 해고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 노동개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한국이 지난 7월 말 기준 66.3%인 고용률을 정부 목표인 70%로 끌어올리려면 세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 개혁을, 네덜란드는 1993년 신노선 협약과 1998년 고용 유연성 및 안정성법을 시행했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재임했던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고용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고용률은 독일 73.8%, 영국 71.9%, 네덜란드 73.9%로 올라갔다.
이들 나라는 우선 파견과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파견근로자를 해고한 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은 임금이 낮은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줬다.
영국은 1994년부터 면허나 신고 없이 누구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한 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두 차례까지 허용했다.
○해고 요건 완화로 경기변동 대응
세 나라는 해고 규제도 완화해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해고보호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근속 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 유무 등 네 가지로 명확히 했다. 이후 해고자 선정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소송이 크게 줄었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법을 바꿨다. 파업 참가로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 기간과 절차를 단축해 해고 비용을 줄여줬다.
한국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업급여 개선…구직 노력 유도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구직 활동에 나서도록 한 것도 독일 등 세 나라의 공통점이다. 독일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줄였다. 또 구직 노력이 불충분하거나 고용안정기관의 일자리 알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해 실업급여 대상자를 축소했고, 네덜란드는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얻고자 노력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액을 올리는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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