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외펀드에 돈 넣어도 비과세 혜택

입력 2015-09-08 18:55  

기재부, 세법개정안 확정


[ 이승우 기자 ]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8일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다. 당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였다. 하지만 해외 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 운용 중인 기존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기존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해외 펀드에 추가로 넣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