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동기기 대여 사기' 이영재 한일월드 회장 영장 신청

입력 2015-09-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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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운동기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겠다며 1만여명을 모집하고서 이 계약을 어긴 중견 정수기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견 가전업체인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작년 5월부터 이벤트 명목으로 950만원 상당의 음파진동 운동기를 4년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해 계약을 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년간 운동기를 렌트해 쓰면서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면 월 19만8000원씩 발생하는 할부금을 회사 측이 현금으로 고객 통장에 입금하고, 할부금융업체인 BNK캐피탈이 이를 출금해가는 '금융리스 렌털' 방식이었다.

지난 1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7월 한일월드 측이 돌연 입금을 중단하고서 BNK캐피탈이 고객들의 통장에서 고객 돈을 빼가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객들에게 할부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어 사기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피해자들은 렌털 채권을 인수한 BNK캐피탈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일월드로부터 540억원에 채권을 인수한 BNK캐피탈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에게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다.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 해지'(인수가 330여만원), '물건을 반납하는 조건의 계약 해지'(반납 위약금 183여만원), '계약 변경'(84개월간 월 렌탈료 4만8천290원) 중 선택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일필레오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준)는 전날 총회를 열고 'BNK캐피탈과 채권·채무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BNK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

한일월드 측은 "렌털 채권을 BNK캐피탈에 넘긴 것은 맞으나 BNK캐피탈로 계약 당사자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BNK캐피탈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삼각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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