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는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공사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공사에서 총 개발비의 20%를 지원받고(건당 최대 3000만원), 개발 성공시 공동특허 취득 후 공사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사 수원 본사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와 중소기업청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최종과제 선정 후 12월 착수할 계획이다.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방공기업 최초 시행하는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이 공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17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는 의무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마련을 통해 시행하는 첫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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