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과세운임 30% 싸진다

입력 2015-09-09 18:00  

내달부터 3㎏ 이하 물품


[ 임원기 기자 ] 다음달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3㎏ 이하의 물품을 샀을 때 들어가는 운임료가 30% 싸진다. 운임료가 낮아진 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9일 3㎏ 이하 물품에 대한 해외 직구 과세운임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과세운임이란 통관 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운임료를 뜻한다. 해외 직구는 면세 범위(15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가격에 운임료와 보험료를 더한 뒤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다음달부터 3㎏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들여오면 과세운임이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진다. 이 품목의 세율이 35%라면 세금도 5355원 줄어든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상품 중 약 40만건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