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지방이전 공공기관 숙소 매입 무원칙…예탁원, 7억짜리 사장 숙소 매입"

입력 2015-09-10 15:39   수정 2015-09-10 16:30

[ 한민수 기자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준 없이 임직원들의 숙소를 매입 및 임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원회 소속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80개 중 15곳이 기관장 숙소를 구입했다. 54개 기관은 전월세로 임차했으며, 11개 기관은 별도의 숙소가 없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숙소를 매입한 15개 기관의 평균 매입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한국소비자원 1억9000만원에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7억8000만원까지 6억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재원의 경우 사장 숙소로 7억8000만원에 전용면적 151㎡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임차의 경우도 54개 기관의 평균 전세금은 2억원이었으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최하 4400만원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최고 4억5000만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 숙소 매입 가격도 차이가 컸다. 13개 기관이 구입한 임원 숙소 38채의 평균 매입가격은 2억8000만원이었으며, 최하 1억4000만원(한국소비자원 3채 평균가)부터 최고 5억9000만원(한국예탁결제원 3채 평균가)의 차이가 있었다.

직원 숙소의 경우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정한 전용면적 85㎡의 기준이 있다. 대부분이 기관들이 이를 준수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0~131㎡의 아파트를 21개 임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숙소로 102㎡의 아파트를 3억3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4개의 기관도 15개의 기준 초과 직원 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 숙소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임원 숙소 매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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