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자신의 여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자에게 사법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일본 메이지대 법학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67) 교수는 검찰 진술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제자이자 수험생으로부터 문제 누출을 부탁받지 않았고, 누출 대가로 금전을 받지도 않아 검찰은 공직자 근무법상 기밀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오야기 교수와 제자는 문제 누출 혐의에 대해 이미 인정한 상태다.
그는 지난 5월 여제자의 논문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 등을 너덧 차례 지도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제자는 헌법 과목 논문에서 너무 뛰어난 성적을 받는 바람에 개인 지도로 모범 답안을 공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특히 아오야기 교수가 포함된 사법시험 출제팀이 만들고, 전산으로 채점한 헌법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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