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121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과 550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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