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CJ "재판부의 판단 존중"

입력 2015-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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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불구속 상태 재판" 다행



[ 백광엽/강진규 기자 ] CJ그룹은 10일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원하던 대로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되돌아가 다행”이라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이재현 회장(사진)이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일반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보다 형법상 배임죄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선고 내용이 알려진 지 불과 10여분 만에 CJ그룹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CJ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 조세포탈 배임 등 3가지 죄목 중 배임에 대해서만 재심리가 이뤄?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횡령과 조세포탈은 2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J 관계자는 “배임부분에 재심리 결정이 이뤄져 처벌이 경감되더라도 횡령과 조세포탈은 유죄가 확정돼 긴장을 풀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신장이식수술의 후유증과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특히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된 탓에 감염 우려가 제기돼 지난달 부친인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장례식 때 빈소도 지키지 못했다.

CJ 관계자는 “총수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투자 등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파기환송심이 열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계기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으며, 지금은 11월21일이 기한이다.

백광엽/강진규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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