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주변 개발 제한 완화도
[ 이해성 기자 ] 서울 ‘북창동 먹자골목’ 안에 12층짜리 호텔(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발표했다. 북창동 12의 1 외 1필지(소공동 112의 66) 715㎡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허용했다. 이곳에는 현재 고깃집 등이 들어서 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655%(연면적 6199㎡)로 적용했다. 높이 35m, 지상 12층 규모로 124실의 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이 새로 들어선다.
이곳 부지 옆에는 아로파호텔 등 여러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서 있다.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덕수궁, 명동, 서울시청 등과 가까워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는 또 강동구 암사동 500 일대(10만8900㎡) ‘암사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해당 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을 높이는 등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사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1년 지구 지정 이후 개발이 계속 지연돼 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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