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보다 1071억원(5.44%)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2706억원(4.98%↑),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 5188억원(6.66%↑),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지방교육세 2541억원(5%↑)이다.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2.91%)와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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