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무산…정부, 노동개혁 자체 추진키로

입력 2015-09-11 11:01  

노사정 대타협이 10일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되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정부 측이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여당, 5대 입법 추진…최종 무산시 일반해고 지침 등 마련
노동개혁은 여당의 5대 입법 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파견법은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과 각각 연관된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다.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도 추가키로 했다.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는 60%까지 올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안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행정지침보다 구속력이 없는 '핸드북'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노동계·야당 거센 반발 우려…"노사정 대화 이어갈 것" 전망도
정부와 여당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18년만의 총파업을 결의한 만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 조선업계, 금호타이어 등이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까지 결렬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의 큰 부담이다.

특히 노염窩?표 동원력이 상당한 만큼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착돼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경우 야당의 합의를 우선 얻어야 한다는 점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김영주 의원인데다 환노위의 여야 의원 수가 각각 8명으로 동수인 것도 여당의 일방적인 행보를 허용치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착수와 함께 한노총을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병행하려는 노력 또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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