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11시께 회의를 마쳤다.
4인 대표자회의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재개된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날도 성과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주말의 노사정 대화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 주부터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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