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등 진출 채비
[ 이유정 기자 ] 내달부터 헤지펀드 진입 규제가 인가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첫 물꼬를 트기 위해 준비 중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영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인가제인 진입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만큼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인가 정책을 통해 증권사와 은행 등의 집합투자업 진출은 제한해 왔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헤지펀드 진출을 제한한 것은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부문이 생기면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자기자본투자(PI) 부문과 정보교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내달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寬?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자기자본 6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요건도 자기자본 20억원, 최소 전문인력 3명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자문사를 비롯해 증권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개인들도 헤지펀드 진출을 준비 중이다.
증권사 가운데선 NH투자증권이 연내 헤지펀드 진출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해외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헤지펀드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가 정책이 새롭게 발표된다면 그 과정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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