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배임죄 규정, 기업인 범죄자 내몰아"
[ 서욱진 / 정소람 기자 ]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기업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배임죄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이 신사업 진출 등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는 물론 손해를 끼칠 위험만 있어도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어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 기업인의 투자 결정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배임죄로 기소됐으나 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은 기업인도 상당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대선주조의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당한 주주권리로 인정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은 아직까지 배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어 경영 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변호사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반도체에 투자한 것도 현행법을 적용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배임죄 적용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정소람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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