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잠정합의…'노사 충분한 협의' 조건
[ 백승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무산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기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아 실제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문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을 정하는 정부 지침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와 충분한 협의’
[ 백승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무산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기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아 실제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문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을 정하는 정부 지침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와 충분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