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으로 끝난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임금체계 개편 추후 논의"

입력 2015-09-13 23:09  

노사정위 잠정합의…'노사 충분한 협의' 조건


[ 백승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무산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기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아 실제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문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을 정하는 정부 지침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와 충분한 협의’?거쳐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노사 협의를 의무화했다. 사실상 노동계 동의 없이는 지침 마련이 불가능하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노동계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합의안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문장을 명기했다.

경영계는 이날 잠정 합의에 대해 “노동개혁의 핵심인 두 가지 안건이 법제화가 아닌 지침으로 진행되면 관련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장기화되면 노동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의안은 1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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