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장거리로켓 발사 시사' 북한에 경고

입력 2015-09-15 18:08  

[ 김대훈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으로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4일(현지시간)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를 비롯 1874호·2087호·2094호 등의 결의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관련한 탐지정보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양국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8·25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건으로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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